[g-카드뉴스] 횡단보도 정지선 넘으면 6만원? 블로그ㆍSNS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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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2.11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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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그래픽=김진영]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모든 구간 의무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 증가)
2017년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동일.

면허증 본인 확인 절차 강화
2017년부터 면허증의 부정발급 방지를 위해 지문 정보를 대조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 만약 대상자가 지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음.

단속카메라의 단속범위 확대(6월 시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기존 9개 단속 항목에 5개 항목 추가(총 14개 항목에서 단속 실시)
추가 항목은 ▲오토바이 보도 침범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20만원의 범칙금
※기존 항목 9가지
신호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및 방법 위반

제3자 블랙박스에 의한 앞차 교통법규 위반 신고
블랙박스 이용 앞차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현재도 가능, 2017년부터 일부 변경.
제3자의 블랙박스를 통해 앞차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와 같은 공익신고에 대해 법규 위반이 명백한 경우, 위반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 및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변경.

교통사고 발생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6월 시행)
주행중인 경우는 물론,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에도 해당. 어길 시 뺑소니로 간주, 20만원 범칙금 즉, 주정차 차량 파손하고 도주할 경우(물피 도주)에도 뺑소니로 간주함.

통학버스 운행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화
2015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1만2191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차 및 하차를 확인한 후 운행하는 것이 의무화
어린이사고의 주된원인이 경미한 부주의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
위반시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태료 납부 방법의 변화
무인단속기 등 영상 매체에 대한 교통 단속으로 과태료 및 벌금을 받을 경우, 6월부터 신용카다,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기존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은행방문만 가능)
또 법무부는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을 3%로 줄이고 분할 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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