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대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주민센터 방문·인터넷 신청 가능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02.2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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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복지로 온라인 http://online.bokjiro.go.kr) 신청은 교육비만 가능하다.

또한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학기중 중식), 고교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으로 1년간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4만 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 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 5300원과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이 지원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집중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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