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노인 지하철 이용, 유료화 된다고요? (94)
[어르신 고민 Q&A] 노인 지하철 이용, 유료화 된다고요? (94)
  • 임춘식
  • 승인 2017.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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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2018년부터는 노인 지하철 이용이 유료화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부에서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무임승차 기회를 계속 주었으면 합니다(여, 78 대전)

A. 65세가 되면 누구나 지하철 운임이 무료입니다. ‘노인 티’를 내기 싫다며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팍팍하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가 큰 적자 요인이라며 불평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에게 요금을 물려야 한다는 등의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재정으로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 헌법소원을 금년 상반기 중 내기로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임승차비를 ‘중앙정부 부담이냐 지방정부 부담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방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공짜 탑승으로 생긴 재정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달라는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무임승차 비율이 16.6%에 이르러 서민의 발인 지하철 노후 시설 재투자에 빨간불이 켜진 데 따른 것입니다. 부산이나 서울처럼 20년 넘은 지하철은 더더욱 심각한 지경이니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급속한 노령화와 지하철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무임수송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재정 악화 가속화 또한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법소원으로 가기 전에 지방과 중앙이 상생발전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복지정책 책임을 지방이 떠맡는다.”는 지자체와 도시철도 주장에 대해 정부는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지방 사무라 중앙정부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론도 엇갈립니다. 대도시 노년층만 누릴 수 있는 차별적 혜택이라는 주장에 노인 혜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필요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다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6년 1일 평균 지하철 탑승객 187만 8,000여 명 중 11.8%가 65세 이상인 21만여 명으로 10명중 1명 정도가 무임승차 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면 14.1%에 이릅니다. 1일 적자가 무려 2억4,000여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년 8,753억이나 되는데 그중 50%가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대상이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무임’ 혜택을 받는 노년세대는 과거 국가발전을 위해 이미 과도한 희생을 치른 만큼 값을 치르지 않는 ‘무임’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대가와 보답으로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개념 정립을 통해 제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범국민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또는 ‘무임수송’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임승차가 주는 사회경제적 편익은 물론 노인의 이동권 확대로 얻게 되는 자살과 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 기초생활비 수급액 감소 따위 효과를 돈으로 환산한 숫자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단지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편익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조항과 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조항은 65세 이상에 대해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 요금의 할인율을 100% 적용토록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707만5,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 우대와 경로효친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또한 노년층 증가율이 빨라 우대 제도를 폐지하자는 논리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은 물론 노년세대에 대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차원의 상징적 존경을 없애자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무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는 할인제도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노인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소득 수준의 잣대를 추가로 적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이용 횟수를 적법하게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조차 우리나라처럼 전액 무료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인들 스스로가 자율적인 모범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는 중·장년 및 학생들을 위해 가능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이용을 양보하거나 자제하는 미덕을 보여 주면 그들은 존경의 박수를 칠 것입니다. 어르신의 대접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이 논의의 적기인 것은 노인 인구가 더 늘면 표를 의식한 정치권, 정부가 노인 연령을 올리기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정부 방침은 최근 증가하는 ‘노인 복지 비용’ 문제로 인하여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이나 노인 간에도 견해차가 많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노인 연령을 높이기란 쉽지 않은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선결 과제가 하나같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라도 세대 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노인과 지하철'이 그 방아쇠가 돼야 합니다.

가뜩이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은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어르신들이 누구의 눈치도 의식하지 않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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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 2017-03-21 16:52:47
국민모두가 소득세 가타 등등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복지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아니란 말이죠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지하철 타고 놀러다니지 않아요

뭔소리여 2017-03-12 21:56:10
뭐 젊은 시절 희생이요...? 그럼 요즘 누군 희생 안하고 편하게 사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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