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사고 피해 주민들의 민사재판을 돕기 위한 지원 창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충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 주민 민사재판 지원창구’를 이용한 피해주민들이 40여일 동안 1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유형은 민사 재판을 위한 자료 제공이 17건이었으며 정책 건의 6건, 회의 및 설명회 14건, 전화 상담 105건 등이었다.
이용 내용은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 65건, 인지대 등 소송비용 35건, 사정재판 16건, 배·보상금 지급 6건, 대부금 17건, 기타 4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천군이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산시 32건, 당진시 24건, 태안군 20건, 충남도 12건, 보령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민사재판 지원창구는 지난 1월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 소송을 제기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설치됐으며 소송 수행에 따른 각종 입증자료 수집 및 제공, 소송 정보 제공 및 민원상담, 정책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은 국제기금에서 6만3000여건, 피해주민 8만7000여건 등 소송 당사자만 15만여명에 이르며 사정재판 결과를 수용한 일부 피해 주민은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6개 연안 시·군과 함께 민사재판 지원 창구 운영을 활성화 하고 피부에 닿는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피해 주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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