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화·용두지구 공동건축 규제 대폭 완화
대전 선화·용두지구 공동건축 규제 대폭 완화
대전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심의… 상업지역 높이 제한·기반시서 확충 등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04.30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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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선화·용두지구 및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변경됐다.

대전시는 지난 28일 올해 첫 번째 도시재정비·경관공동위원회를 열고, 선화·용두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과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등 2건의 심의를 완료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서대전 네거리 상업지역 주변 규제가 완화돼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계룡로변의 공동건축 규제 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일괄 변경하고 일반상업지역 내 최고 높이(100m, 30층) 제한을 해제했다.

특히 계룡로변, 용두B구역 등 상업지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용적제를 완화 적용하고, 주거지역은 2015년 변경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선화B촉진구역은 주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조정했으며, 2020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사항의 용적률을 반영했다.

선화·용두 촉진지구는 2009년 지구 지정 시 서대전 네거리주변 상업·주거지역의 건축한계선 지정과 공동건축 규제를 통해 상가 시설은 웨딩 관련 판매시설 입지, 이면부 1층은 테라스형 상가몰이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 내 신탄진시장 진입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북측에 인접한 옛 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구간을 제척하는 지구계를 조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신탄진 전통시장 진출입 시 도로가 좁아 차량통행 등이 불편했던 구간은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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