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아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7만343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ㆍ공시했다.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아산지역 담당 감정평가사 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심의 결과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6%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통보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반영 여부를 7월28일까지 결정하고 개별 통지한다.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의 제기된 토지에 대해 주민이 원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현장 면담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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