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노숙 여성의 목을 졸라 죽인 뒤 사체를 캐리어에 담아 대전 사정동 공터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알콜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며 법원에 치료감호를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정민)는 11일 홍 모(49·여) 씨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이 모(48)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이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 전 알콜중독으로 4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의 과거 알콜중독 치료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신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변호인이 다음 공판까지 제출한 정신과 진료 등의 기록 제출 및 정신감정 결과를 보고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 사정동 자신의 집에서 노숙인 홍 씨와 술을 마시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약 2주간 방치하다 21일 오전 1시47분께 캐리어에 부패한 사체를 담아 인근 공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살해한 뒤 너무 무서워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나를 죽여달라”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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