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예산=김갑수 기자] 충남 예산군 가야산 도립공원 내 상가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는 농업용수 수질 보전 대책의 일환이자,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덕산면 상가리 50-16번지 일원에 위치한 상가저수지는 지난 1992년 축조된 시설이며,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군은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안내판과 현수막, 군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상가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해 어종조사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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