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후속조치] 도안호수공원 등에 업은 대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8·2 후속조치] 도안호수공원 등에 업은 대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국토교통부 5일 완화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기준 발표…대전 적용 여부 관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5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값 상승률, 물가 두 배 초과 전제 하에 3가지 중 하나 충족해야
8일 입법예고 거쳐…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 예상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정부가 5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전이 포함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도안호수공원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 요소가 잠재돼 있는데다 최근 청약 경쟁률도 높아져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부산 전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와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각각 지정하고 완화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입법예고하는 등 ‘8‧2 대책 후속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후속조치에는 정부가 지난달 2일 일명 ‘8‧2부동산 대책’(이하 대책) 발표 당시 예고한 분양가상한제의 부활과 그 세부 규정이 담겨져 있다.

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10% 이상 ▲거래량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 ▲청약 경쟁률 평균 20대 1 초과 중 하나만 충족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만, 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는 평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변경안.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정부는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본적으로 3개월 간 매매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해야한다.

여기에, ▲1년 간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 ▲직전 2개월 간간 청약 경쟁률이 일반주택 5대 1 혹은 국민주택 10대 1 넘는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는 지역이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시행 시기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이후이다. 

최근 청약 경쟁률 높은 대전, 지정 가능성 있어
“도안호수공원 등 개발 호재에 추후라도 지정” 예상

국토부는 즉각 시행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시장을 지켜볼 예정이다. 대전이 이 레이더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세종시를 겨냥한 대책 이후, 대전 집값이 상승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 한달 간 비수기임에도 0.23% 상승, 올 한해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청약 경쟁률도 심상치 않다.

대책 이후 대전 유성 반석동에 분양한 포스코건설의 ‘반석 더샵’이 평균 57.7대 1로 청약 1순 위 마감됐다. 2010년 이후 지역 내 가장 많은 2만 7000여명이 이 아파트를 노렸다.

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균 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자랑한 세종시는 대책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다. 대책 이후 첫 분양한 우남퍼스트빌 2차가 평균 3.95대 1를 기록,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세종과 인접한 대전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유다.

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 평균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도안호수공원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이 기본조건만 충족된다면, 청약 경쟁률 조건에 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로 지정이 안 된다 해도 도안호수공원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추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려 분양가상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 들어설 아파트들은 지금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땅으로만 구성된 세종시는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받고 있다.

충남은 도내 수부도시인 천안시가 미분양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등 부동산 침체기여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이날 발표된 후속조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돼 LTV와 DTI가 40%까지 강화되는 등 금융규제를 받는다. 여기에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된다. 

또 부산 전 지역을 비롯해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등이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지정돼 시장이 과열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즉각 이뤄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