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영장전담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전담 판사는 아닐까? 오 부장판사가 7일 자신이 결정한 ‘영장기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심지어 영장기각을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영장기각 대상자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이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8일 “국민들이 지금 펄펄 끓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면서 “심지어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짚었다.
그는 특히 “유사 사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워 증거 은닉 혹은 증거 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과연 이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본 사례가 있었는가”라고 물은 뒤,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증거 가치에 비추어서 요모조모 따져보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한 것’”이라며 “판사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영장이 기각된 게 2건인데, 하나는 양지회 간부 노모씨로,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과 동일한 혐의(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라고 말했다.
그는 "박씨는 범죄 혐의가 아예 증거은닉인데, 영장을 기각한 게 이해 안 되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며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고, 윗선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한다"고 영장기각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요컨대, 이들의 주장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 판사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된 ‘오판’이라는 결론이다. '오 판사의 오판'이라는 비아냥이 흘러 나왔다. 자칫 '영장전담 판사'라는 타이틀에 '영장 (기각) 전담 판사'라는 수식어가 추가될지 모를 일이다.
이에 앞서 오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영장을 기각,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영장전담 판사라는 자리가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중요한 인사권 중 하나다. 또한 법원장들이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할 때 자신의 지시를 고분고분 잘 따르는 사람을 골라서 한다는 비판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