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학생안전 관련조례 등 발의
세종시의회, 학생안전 관련조례 등 발의
13일 교육위 개최...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도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09.14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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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13일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했다.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기자]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위원장 이태환)소속 의원들이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시의회는 13일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했다. 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대표발의 윤형권의원)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해 체육활동과정 등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해요소를 방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경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 이태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시 언급한 경기도 우수급식 사례처럼 우리시에서도 양질의 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영송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2018학년도 대입박람회에 학부모 등의 관심이 컸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내년에는 행사규모 및 대입지원 교사단 인원 등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찬영 의원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밖에 이경대 의원은 세종고가 자율학교로 재지정 됨에 따라 타시도 및 동지역 학생이 세종고로 진학해 읍면지역 학생들의 진학이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며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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