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무원 아직도 구태?
세종공무원 아직도 구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3.05.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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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가 최근 시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불필요한 서류요구‧요건 안돼도 출장비 타내
市자체 감사서 22건 적발…18명 징계

명품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행정수준이 연기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관용차로 시내에 나가면서 출장비를 타내는’ 등 구태를 보이고 있다.

시 감사관실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22건의 부적절 행위가 적발돼 18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420만원의 재정적 회수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자료를 자세히 보면, 민원처리와 관련해 7건이 적발, 시정(1건) 및 주의(6건) 조치됐다. 또 당사자 13명에 대해 훈계(3명)와 주의(10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적당한 내용은 대부분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구비 서류를 요구한 것이었다. 행정전산망이 구축돼 있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민원인에게 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다.

예를 들면, A과에서는 작년 시 출범이후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7건) ▲관광사업 등록 신고(4건) ▲출판 신규 신고(8건) 등 총 20건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에게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서류는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별도제출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계 운영과 관련해서도 11건이 적발됐다. 대표 사례를 보면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해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갈 경우 출장 여비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A본부는 지난해 8월 말경부터 10월말까지 이들 공무원에게 총 1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시예산 지원받는 복지시설도 부적절한 재활사업 등 문제 노출
이밖에 복지지설 운용도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관실은 시가 예산을 보조하는 '○○의 집' 등 6개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2월18~22일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5건을 적발, 시정조치와 더불어 부당하게 집행된 308만원을 회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복지시설 '○○의 집'은 3회에 걸쳐 무주, 제주도 등에서 '사회심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스키캠프와 래프팅 캠프 등을 개설했다. 캠프에는 인솔교사 18명과 시설 입소자 76명(연인원)이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의 집'은 입소자들에게는 캠프 소요 경비 전액(861만2천원)을 분담시키고, 교사들은 소요 비용(216만6천원) 후원금으로 집행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복지시설 측이 경비 집행에 대해 입소자들의 사전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동의를 해 준 입소자는 대부분이 지적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비용이 과다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특히 "지난해 열린 스키캠프의 경우 고도의 운동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참가해야 하지만, 중증 장애인까지 참가시킴으로써 참가자 전원이 스키를 탔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활사업의 부적절한 추진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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