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살해 후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3년
채권자 살해 후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3년
법원 “범행 회피하려 상상 속 인물 만들어... 유가족의 슬픔 중형으로 감내해야”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9.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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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채무관계에 있던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33년, 1억5000만 원 배상)을 유지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유성구에서 1억5000만 원을 빌려준 군 선임 B(40)씨와 만나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박 씨는 B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유성구 소재의 한 대학교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는 ‘전주사람이 B씨를 죽이고 자신은 뒷마무리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건 전후 행적과 알리바이 등을 살펴보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박 씨가 주장하는 전주사람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든 상상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그동안 동료인 박 씨에게 수차례 돈을 갚을 기회를 줬지만 지키지 않아 고발까지 이르렀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점, 여전히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기에 응당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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