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관리 엉망진창”
조승래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관리 엉망진창”
전체 0.3%(96점)만 인터폴에 등재, 그나마 등재 목록도 없어 ‘관리 부실’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10.1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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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의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도난문화재의 극히 일부분만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등재됐으며, 그나마 인터폴에 등재된 도난문화재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난문화재 거래 금지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터폴에 등재돼 있는 도난문화재는 총 96점으로 전체 도난문화재의 0.3%에 불과했다.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도난문화재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8260점이며, 인터폴 등재는 국제시장에서의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재청은 인터폴 등재 등의 조치가 미미한 이유로 “국보·보물 등 중요문화재에 한해 등재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현재 인터폴 등재 문화재 목록을 요청한 결과, 문화재청은 ‘경찰청 외사수사과를 통해 인터폴에 요청해야 목록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해, 인터폴 등재 도난문화재 목록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화재청은 인터폴에 등재된 96점이 어떤 경로로, 어떤 기관의 요청에 의해 등재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을 도난당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재청에 그 사실과 경위를 신고해야 한다.

조 의원은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고 꼬집고, “국제시장에서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시급히 인터폴 등재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도난문화재들도 조속히 등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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