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변호사, "서해순씨 발언 나중에 족쇄 될 수 있다"
김성훈변호사, "서해순씨 발언 나중에 족쇄 될 수 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10.1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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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광석 유가족측 대리인으로 서해순 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한 김성훈 변호사 >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기자가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남긴 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기자를 대신해 김광석 유족측 법률 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13일 <김용민의 뉴스브리핑>과의 통화에서, 전날 서 씨가 경찰청에서 기자들에게 퍼부은 발언을 놓고 "서 씨의 발언이 나중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조인 시각에서는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뗀 뒤, “많은 제보와 자료를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했고, 그 중에는 일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서 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긍할 만한 간접 정황증거나 자료가 상당히 있다”면서 “그런데도 방송에 나와 모든 혐의나 행위들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모든 걸 어떻게 책임을 질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법조인인 김 변호사의 시각으로 볼 때, 서 씨의 발언은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끔히 벗어내기 힘들 것이고, 결국 그에 따른 법적 책임 가능성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을 사실상 예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서 씨에 대해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죽음에 관한 유기치사 혐의와 △저작권 수혜 대상자의 죽음을 감춘 채 진행된 소송의 부당성 등에 관한 혐의를 두고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서연 양 죽음에 대해 경찰서는 타살혐의 없는 급성폐렴에 의한 사망이라 했는데, 급성폐렴이 올 경우 병원에 내원하자마자 사망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기침이나 가슴 통증, 고열 증상을 보통 방치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데, 어린 딸이 폐렴에 걸렸음에도 병원에 내원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지금이라도 급성폐렴이 언제 어떤 경위로 인해 경과됐는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사망했는지, 서해순 씨가 그 증상을 언제 알고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 당시 김광석 형과 어머니 등 서해순 씨를 제외한 유가족 측이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진행 시 절차적인 게 있어서 딸이 사망했다면, 당사자한테 알리고 논의하는 게 상식인데도, 서해순 씨는 그걸 숨기고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엔 조정에 이르게 됐다.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그걸 고지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각기 다른 입장과 시각이 얽히고설킨 가운데, 진실의 퍼즐이 어떻게 맞춰질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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