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서산시가 2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및 설치 적정성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함께 다음달 15일까지 실시된다. 대상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체육시설 등이다.
이 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불법 주차와 위·변조, 양도·대여 등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주차 방해 등 12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적발되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과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그리고 표지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기존 사각형표지에서 모양과 색상이 원형으로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 갱신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기존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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