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리즘]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자
[시사프리즘]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자
  • 이영선 변호사
  • 승인 2017.12.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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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영선 변호사,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이영선변호사,세종지속가능협의회 상임대표

이 시대 대한민국의 화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이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분산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루고, 이를 통해 지역간 경제 및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받아 실행하는 중앙정부의 하부집행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자치의 기본 전제인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도 고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하였고,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를 구체화한 바 있다.

새 시대에 맞는 자치분권의 시험대는 세종시가 되어야 하고, 세종시는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우선 세종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태어난 도시이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 자체가 자치분권의 실현이고,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는 신설되고 있는 도시로서, 여러 분권형 제도를 실현함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편리하다. 또 세종시는 중간 행정기관이 없는 단층제 행정체제여서, 자치단체와 시민이 직접 소통하고 자치를 이룰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자치분권 모델은 세종시에서 탄생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복지, 문화시설 등을 통합하여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체형 행정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종형 자치분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선 세종시의 도시정체성을 빨리 확립해야 한다. 세종시는 애초에 행정수도로 계획된 도시이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특정 정치권의 의도에 의해 위 목적이 변질되었고,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미완성의 도시로 남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의 기능을 완성해야 한다. 또한 아직 이전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신속히 이전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정부신청사 건립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행정연구원 등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국립 행정대학권 등 교육기관도 설립해야 한다.

세종시가 자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종시의 조직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이 수행하는 국가사무도 폭넓게 세종시의 자치사무로 이전해야 한다.

또 세종시는 단기간의 주민 증가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급격한 재정지출에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지방소득세의 규모를 확대하고, 소비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권한도 확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세의 징수와 새액, 세율까지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재원운영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재정권한은 자치분권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의 또다른 축은 시민참여제도의 도입이다. 시민참여의 확대가 없다면,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우선, 세종시의 정책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조례의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며,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 및 설명회에 시민들의 참여 및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시정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참여단체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종시가 첨단도시인 만큼,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자치단체와 소통하고 정책을 관한 찬반투표도 할 수 있는 기능도 보강하는 것이 좋다.

다시 강조하면, 세종형 자치분권의 모델은 세종시의 설립목적에서 찾아야 한다. 세종시의 설립목적대로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덧붙여 세종시의 조직 및 재정권한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권을 확대하여 쌍방향 의사소통 및 참여가 이루어져야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루어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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