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석식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기 중 학교급식 석식을 신청한 고등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이를 위해 교육청은 최근 2018년도 본예산에 2600여 명의 석식비 16억 원을 확보했다.
학교급식 석식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2017년도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학기 중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에 따라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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