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그동안 복지·병무·교육 관련 서류만 무료였다.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 시는 주민등록 등·초본까지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이에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가능 서류는 기존 38종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해 모두 40종이 된다.
또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69종 민원서류만 발급할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제증명 7종을 포함해 모두 76종으로 확대했다.
시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병원, 지역내 대형마트 등 47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천안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건수는 모두 128만5996건이다.
방문민원은 70만820건(54.5%), 무인민원발급기 29만2392건(22.7%), 민원24 29만2784건(22.8%)으로 집계됐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24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지문 확인 발급, 대기시간 단축,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같은 전자 민원발급 이용 혜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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