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면 모 기관장, 금천2리 산지 절토
마을 주민이 市감사관실에 민원 ‘들통’
세종시 금남면 기관장 김모씨가 관내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말썽이 일고 있다.
금남면 금천2리 산지는 현행법상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형질변경을 비롯한 행위가 이뤄질수 없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포크레인을 이용해 도로옆 산지를 파내 길을 넓히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지주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일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 A씨가 市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감사관실 박동용씨는 “지난주에 그린벨트 훼손 등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된 상태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고 밝혔다.
도시건축과 차광철 담당도 “문제가 발생한 곳에 대해 1차적인 조사를 마쳤고 이번주내 정밀 현장점검을 나가 절토 위치와 범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과 관련, 당사자인 기관장 김씨는 “도로를 넓혀 차량 교행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됐다”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감시해야할 공무원이 도리어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놀랍다”며 “일반인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해도 ‘경미한 사항’ 운운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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