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삼법(三法)유착’이자,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었다”
이재용 집행유예, "‘삼법(三法)유착’이자,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2.06 08: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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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6일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해 짜맞춘 판결이었다”며 “뇌물공여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1심 89억원을 36억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판사들은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경유착의 변종인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 즉 ‘삼법(三法) 유착’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삼성이 법망을 피해 세금을 덜 내고, 재산승계를 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했다”며 “이로 인해 문형표 홍완선 등이 구속돼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 부분 자체를 재판부가 부정하는 상당한 모순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법원의 역대급 판결로, 한명숙 전 총리와 정몽구 전 현대자동차회장에 관한 판결 2가지를 꼽는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를 능가하는 쓰레기 중에서도 '쓰레기 판결'”이라고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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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2018-02-17 08:52:57
이세상에 나와서 솜만 쉬다 가야겠네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지 ,
겁이 많이 나서 굴속에 들어 가서 나오지 말아야지,
말도 하지 말고 같이 놀지도 말아야겠다,
골목다장이 칼들고 돈달래서 주면 그것도 구속 감이네,
내가 살려고 준것도 매물이거든

호야 2018-02-06 09:52:53
역대급 쓰레기 판결
강도가 칼을 휘둘렀지만 찌른건 아니다 몸에 맞았을뿐...
그리고 강도는 잘못이 없다 칼이 지 혼자 공중에 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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