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환, “인권조례 반드시 지켜져야”
전성환, “인권조례 반드시 지켜져야”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2.22 10:1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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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제정했던 충남도민 인권조례를 스스로 폐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지켜보며 허탈하다 못해 한심하기까지...”

충남도에 이어 아산에서도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성환(53) 전 서울시 대회협력보좌관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전 보좌관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청구한 아산시 인권조례폐지 요구 이유를 보면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의해 제정됐고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국가인권위와 협력하도록 돼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들은 ‘아산시 인권조례가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청구가 인권에 대한 다른 의견과 제안이 아니라 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 총결집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의혹과 의구심을 떨칠 길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접수된 폐지 요구안을 부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부의 형식적인 요건만 심의했을 뿐 주장과 근거의 합리성,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배제한 채 시의회에 부의한 ‘아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아쉬움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의 인권조례 생산적인 논의 ▲6·13 지방선거 아산시장 출마예정자 동등한 지위서 공동입장발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시의회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의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며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과 결정을 할 것인지 32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약자와 소수를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시민약속인 아산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정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등의 폐지청구 사유는 결코 타당치 않으며 단순한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아산시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아산시의회 20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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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2018-03-05 12:33:52
태극기부대의 난동은 옳은지? 묻고 싶다. 북한보다 잘 사는데 무슨 머리를 조아리냐? 정신차려!!!
민주당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을 싫어한다구!!!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혼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다는 것을 알기바란다.
한심한 놈. 보통시민이라는 닉네임이 아깝다.

이진규 2018-03-05 12:30:34
글어디에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써있나요?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분명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을 싫어한다구요. 더더군다나 동성혼결혼을 반대한다구요.

충청거사 2018-02-23 16:12:41
민주당의 당론인가봐유~~ 동성애를 비롯한 비 이성적인 성문제를 옹호하는 정당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보통시민 2018-02-23 07:22:23
민주당이 하는 일이나 늘 뻔하다. 친북과 친동성애 이 두가지 코드를 가지고 늘 활동한다. 이 두가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코드인데 왜 이 코드를 갖고 노느냐 하면 이들 조직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양심까지 팔아먹어가며 그들의 지원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나라를 말아먹을 매국노와 같기 때문에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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