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맥주 1캔 '무전취식'하고 실형까지 받은 이유는?
60대男, 맥주 1캔 '무전취식'하고 실형까지 받은 이유는?
대전지법 "2002년부터 동일 범행... 준법의식 결여, 재범 우려 있어"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3.2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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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경미한 범죄도 가중되면 중한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는 경고성 판결이 나왔다.

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지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7시40분께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치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하며 냉장고에서 2000원 상당의 캔맥주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해왔고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준법 의식이 결여돼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이 2000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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