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시행사, 세종 공사현장 사고 무거운 책임 느껴야”
대전지법 “시행사, 세종 공사현장 사고 무거운 책임 느껴야”
19일, 대전 K 건설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000만 원 벌금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4.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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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법원이 세종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안전장치 미비로 인부가 혼수상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수주업체인 계룡건설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박주영)은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룡건설과 하청업체인 S건설에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공사현장 안전담당자였던 김 모(47) 씨와 한 모(55) 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계룡건설 등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 난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5월 13일 세종시 2-2생활권 내 5공구 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사 하도급 계약 업체인 S건설의 근로자 A씨가 갱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

계룡건설 등은 “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작업이 있는 경우 계룡건설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시했지만, 당시 사고는 승인을 받지 않은 작업을 A씨가 하던 중 발생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핵심 원인은 사전에 안전 관리를 소홀했던 것, 근로자의 안전 조치가 미비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의 재해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전 승인 문제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룡건설 측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계룡건설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동종 범죄 행위가 많고, 그 중 2006년과 2012년, 2015년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안전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부손상으로 혼수상태에 이른 점,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위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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