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도둑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판명되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도둑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판명되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4.24 00:13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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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도둑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판명되는 것인가?

최성식 변호사는 23일 이를 ‘도둑킹 사건’으로 명명하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법에 근거해 설명했다.

먼저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KBS <일요토론>에 출연, “TV조선은 직접 저희들과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던 것"이라며 TV조선과 수사 정보 공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실토한 사실을 전제로, 최 변호사는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최 변호사는 “2명이 합동으로 태블릿과 USB를 절취했으니 ‘특수절도죄’가 성립되고, 반환의사가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불법영득(취득)의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취를) 수습기자에게 지시한 윗선은 ‘특수절도교사죄’(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박 의원이 해당 태블릿을 받았으면 ‘장물취득죄’를 범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해당 범죄에 따른 형법상 처벌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9조(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31조(특수절도)”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를 ‘수사유도사건’이라고 규정,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들어봤으나 ‘드루킹 대선 댓글조작’ 수사유도 사건은 금시초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어떠한 그림과 계획을 갖고 이번 ‘드루킹 사건’을 규정하면서, 이에 맞춰 수사기밀이 유출되고 무단침입과 절취가 자행되었다고 볼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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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8-04-24 11:21:27
문베충 지령 올라옴 ㅋㅋㅋ? 도둑킹 올리라고 ㅋㅋㅋ? 안철수 MB아바타 올렸던것처럼 ㅋㅋ?

잼잼 2018-04-24 05:42:07
도둑킹 ㅋㅋㅋ 티비조선 자한당이랑 손잡고 뒤에서 뭔가 꾸미고 있었구만

김명숙 2018-04-24 02:33:43
우선 증거가 수정이 되었다면 증거 능럭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시 증거로 채택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그 기자님 절도죄라는 형사상 죄부터 치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분들 그 기자분 체포하셔야겠네요.

장한수 2018-04-24 02:18:01
오죽했으면
기자가 그런일을 다했을까?
경찰이 제역활을 안하니 그런 것이고
이것은 특검밖에 없다

ㄷㅅ아 2018-04-24 01:18:51
Jtbc는 버린걸 주슨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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