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시행
천안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시행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8.06.1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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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체계적인 드론 관리, 교육,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무인비행장치 구입에서부터 운영, 관리,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무인비행장치 운영 종합계획 수립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구입·운영 및 유지 규정 ▲보유·사고·파손에 관한 관리체계 확립 ▲공간정보 생성·관리·공유·활용 등이다.

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올해 드론을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고품질 맞춤형 항공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드론 활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도시계획과에서 측량용 드론을 도입해 정확한 정밀 항공 촬영을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광지,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지적재조사 등 고해상도 항공 영상이 필요한 행정 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질과 시정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은섭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규정을 통해 드론의 체계적 관리, 활용,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이 더욱 확대돼 선제적 서비스 향상,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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