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광고비를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야◯◯, 구◯◯◯ 등 4개의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뒤 각종 음란물을 게시하고 유포하면서 400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로 A(35, 남)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아이피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등록한 뒤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어 A씨는 개설된 불법 음란사이트에 지난 7월 31일까지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 음란물 등 동영상 및 사진 4만1322건을 게시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개설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도박 등 다른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해주며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검거와 함께 4개의 음란사이트를 모두 폐쇄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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