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사업허가 절차를 변경 시행한다.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사업허가 신청 전 개발행위허가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
3일 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설치 용량에 따라 산업통사자원부나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차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2차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및 사업 수익성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한전 연계용량 확보를 위해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고 있으나, 전력수급계약까지의 발전사업 개시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는 자금조달력과 기술력, 부지확보 등 이행 능력만을 검토하기에, 민원 발생 시 이해자간 협의 유도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시가 관련 절차를 변경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태 기업경제과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행정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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