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흠집 냈다고 회사서 잘려”
“차에 흠집 냈다고 회사서 잘려”
민노총 세종교통 분회, 부당해고 철회촉구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3.09.1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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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세종교통분회 노조원들이 17일 사측의 부당해고 중단과 노조탄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김기서 민주노총 세종교통분회장이 노조탄압에 반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봉에 하루 20시간 근무, 쉴 시간 거의 없어
세종시 출범후 빠듯한 배차시간 등 여건 악화”

“운전 부주의로 버스에 흠집을 냈다고 해고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한국노총 소속 운전사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세종교통(대표이사 이봉준)내 민주노총 노조원을 부당해고에 반발, 8일째 단식농성중인 김기서 세종교통민노총 분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해결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지난 5월 27일 우리회사에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회사측은 5명의 민노총 소속 직원을 연이어 해고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특히, 해고한 이유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그가 밝힌 노조원의 해고사유는 약간 황당하다. 민노총 노조원 I씨는 운전중에 버스를 긁히는 사고를 냈다. 이에 회사는 I씨를 해고했다.
또, 노조원 R씨는 속도계가 고장난 차를 몰다 속도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 ‘속도위반’에 걸려 범칙금을 냈다. 사측은 이를 빌미로 R씨를 해고처분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취업규칙 제58조(기존 한국노총과 사측이 만든)에 근거한 정당한 일처리였다고 밝혔다.
제 58조에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민노총 관계자들은 “차에 흠집이 생긴 사고가 해고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사 사고낸 한노총 직원은 문책없어...형평성도 문제"
더불어, 비슷한 사고를 낸 한국노총 소속 직원에게는 별다른 문책을 가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사측은 운전기사에게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운행시간이 지나치게 빡빡하고 휴식시간도 짧아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살인적 근무일정을 개선하고 노조간(한국노총-민주노총)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과 박영송 시의원등이 참석해 노조원들의 고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교통의 부당해고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중인 김기서 노조분회장이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세종버스의 정상 운행을 위해 세종시가 노사 간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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