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검찰이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을 오송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시장을 시작으로 기관장급의 소환조사가 잇따를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이 시장을 소환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시장이 청주시 재난안전 관련 최고 책임자로서 오송참사 당시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원회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재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오송참사의 최고 책임자 행복청장,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 검찰에 강력히 호소하고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와 이 전 청장에 대한 소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한편 오송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참사 당시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미호천교 제방 공사 감리단장은 징역 6년, 현장소장은 징역 7년이 구형 되는 등 재판이 진행중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공무원 8명과 시공사·감리업체 직원 등 모두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경찰·소방 공무원 16명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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