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여대생 조 모씨는 한 달 전 학교로 방문한 한 어학교재 업체 직원으로부터 영어 어학 책과 CD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권유받고 구매에 동의했다.
하지만 비닐 포장된 상품을 확인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난 뒤 업체로부터 임금요청을 받았다. 조 모씨는 사용하지 않은 교재에 대해 반품의사를 밝혔으나, 업체 측은 환불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처리> 소비자는 반품기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을 교재에 대해 환불을 원했으나, 물품 상에 구매 후 14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방문판매 청약철회기간도 이미 지나버린 상황이었다.
교재업체에 반품도서 거래 시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 해제요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훼손이 없는 상태이므로 통상사용율 20%를 공제 후 환불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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