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5일 대법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1심과 2심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의 90%를 김건희 여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기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로선 ‘상처 뿐인 승리’를 거둔 셈이 됐다.
이 날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상고 비용은 단독으로 상고한 서울의소리가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1, 2심의 소송비용은 김건희 여사 측이 90%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측에선 ‘피로스의 승리’를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 신세가 됐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1월 ‘김건희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서울의소리가 법원에서 MBC에게 내린 방송금지 가처분된 부분까지 그대로 유튜브에서 방송해 사적영역이 침해당했다”며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1단독(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은 작년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김건희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로부터 받게될 1,000만 원 배상금을 당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언론플레이를 벌이기도 했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판결 후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모두 상고의 뜻을 밝혔으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았고 서울의소리 단독으로 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 만장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의소리 측에선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결과는 만족하지 못한다”면서도 “김건희 측이 우리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을 따져보면 우리가 김건희 측에게 오히려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양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에 반하지 않는 보도에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식의 결론이 나와 안타깝다”며 “이번 일로 보도 자유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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