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 유독 강한' 조달청
'약자에 유독 강한' 조달청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엔 '한참 뒤 낮은 수위'로 입찰제한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10.2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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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공정위로부터 담합처분을 받은 대기업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한참 뒤에 낮은 수위의 입찰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4대 강 사업 담합 업체 가운데 10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6개기업에 15개월,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 4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중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대기업에게는 15개월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반면, 5억원을 받은 중소기업에게는 무려 24개월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처분은 건설업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조달청은 시스템 에어컨 담합으로 176억원을 부과받은 대기업에는 3개월, 신종 플루 백신 담합으로 적발돼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9개 업체에도 3개월 입찰 제한을 처분했다.

하지만, 지리정보시스템 계약과 관련,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2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4개월의 입찰제한 조처를 했다.

조달청은 이들 중소기업이 담합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24개월의 제재를 가했다고 하지만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대기업들 역시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임에도 오히려 제재 기간은 9개월이 적은 15개월에 불과했다.

부정당 업체 제재 처리에서도 4대 강 사업 담합업체들은 공정위 조치 이후 1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제재를 가하였지만 중소기업들은 3개월 만에 제재를 가했다. 고무줄 처분도 문제지만 이같은 지연제재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 소송과 무관하게 지체 없이 제재하도록 한 원칙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과징금 등 처분은 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지라도 법원의 판결로 효력이 부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바로 제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4대 강 담합 업체들에 대해서는 태국 물관리 사업 등을 이유로 1년이 넘도록 묵인한 것이다.

4대 강 관련 전자입찰파일을 불법 교체한 중소기업이 수사 중임에도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4∼5개월 만에 입찰제한 조처를 한 것과 대조된다.

이 의원은 "이는 조달청의 입찰 제한 조치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잃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힘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과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담합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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