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완구 의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계정 설치 의무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 담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11.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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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종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완구 의원(충남 부여․청양)은 지난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가 지난해 7월 1일 출범했지만 아직 관련 법규정 등이 미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행정수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수요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 이라며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신설하여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역·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세종시의 행정체제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세종시의 지속적․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시 계정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그 비율은 현행 지방비 부담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하는 것 등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해당 지역구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며 “이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의원이 제출한 안에 보완사항을 담은 것으로 이 의원과 협력해 연내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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