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청이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사립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77개원 중 29개원이 보호구역 미지정 유치원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스쿨존”이라고도 불린다.
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곳은 유치원 측이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77개원 중 29개원이나 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으며,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한 기존 유치원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도색비 등을 예산부족의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덕 동부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장은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호구역 미지정 유치원의 주변 구역이 시급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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