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적용 대상을 모든 최저가 공사에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공사에 적용토록 하고,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는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건설공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원·하도급자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하도급관련 조례 제정 및 종합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표준품셈의 현실화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건설업의 제도 및 법령 정비를 통한 건설업의 구조적 병폐현상을 개선하고 적정공사비 확보, 전문건설업역 정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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