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1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교통경찰 및 주정차 관리요원을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허용 전통시장은 ▲아산 풍물5일장 ▲논산 화지시장 ▲‶ 연무안심시장 ▲공주 유구시장 ▲당진 5일장 ▲세종 중앙시장 ▲‶ 조치원5일장 ▲홍성 재래시장 ▲예산 5일장 ▲‶ 삽교시장 ▲‶ 덕산시장 ▲부여 5일장 ▲서천 특화시장 ▲금산인삼시장 ▲청양시장 등 15곳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로 이용객 수가 증가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