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탈북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금 및 고용지원금 등 총 1억 1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영농조합대표 김 모(55)씨와 탈북자 송 모(31)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한 김 씨는 지난 2012년 9월 버섯 재배 설비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지원금 1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송 씨 등과 공모해 실제 탈북자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한 것처럼 꾸며 10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탈북자 지원정착사무소를 상대로 고용지원금 지급현황을 확인,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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