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제' 시행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제' 시행
5일부터 10일간 지식기부 237명 모집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4.02.0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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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5일부터 10일간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 237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 세무대리인은 영세납세자가 국세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중에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영세납세자로 제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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