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천 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이겼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992명이 미지급된 임금 13억 7400여만원을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1년 임금인상과 관련해 철도공단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한 안(2010년 총액 대비 4.1% 인상을 수용했지만, 사측이 이 가운데 1.3%만 지급하고 나머지 2.8%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은 2012년 9월 사측이 임금을 체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2011년 임금인상분은 기본급의 경우 2010년 기본급 대비 4.1% 인상한 금액에서 시간외 수당과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공제한 금액, 정액급은 2010년 정액수당에서 4.1% 인상한 금액, 실적급 역시 2010년 실적급 수당 단가를 4.1% 인상해 산출한 단가를 적용한 금액"이라며 버텨왔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노위 조정안의 의미는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인상률을 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직원들이 받는 2011년 임금 총액이 2010년 총액에 비해 4.1% 인상된 금액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윤정일 공단 노조위원장은 "국민 혈세 2억원 가량이 이번 소송비용으로 낭비된 만큼 책임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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