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당진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이철환 당진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예비홍보물에 현직 공무원과 함께 찍은 사진 첨부·‘전국 최초’ 사용 시정 성과 부풀려 게재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4.05.26 13: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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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새누리당 당진시장 후보가 현직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당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당시 제작한 예비홍보물에 현직 시청 공무원인 강모, 김모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해 총 6000여부를 배포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에는 이 후보와 이들 두 명의 공무원, 일반인 여성 2명 등 모두 5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화이팅’을 외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또 같은 예비홍보물에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모두 7건에 걸쳐 ‘전국 최초’가 아님에도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여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제보도 함께 접수돼 사실여부를 확인중에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당진선관위 관계자는 “이철환 후보가 배포한 예비홍보물에 현직 공무원의 선거 동원 및 허위사실 게재 등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에 있다”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15일에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업적을 홍보한 충남 당진시청 사무관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하기도 해 현직 공무원 선거 동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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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2014-05-28 21:02:15
이철환 시장은 절대 되서는 안됩니다. 직접 경험컨데 앞뒤가 다르고 지난 선거 전에는 와서 한표 찍어달라고 하더니 당선 되고 나서 사정이 어려워 한번 만나 달라고 하니 못본체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인도 시장 됬다고 빨간 자켓을 입고 얼마나 설치는지 정말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제대로 투표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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