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재근 기자] 고남종 예산군수 후보는 28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내용이 담긴 신문을 정상 발행일보다 이틀 앞당겨 사전 유포시킨 예산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이날 기자와 만나 “예산 신문이 새누리당 황선봉 후보의 여론조사 내용과 후원회 광고가 실린 신문을 (우리)선거사무소 개소식(17일)에 맞춰 배부하다 적발됐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고 후보는 “이틀이나 앞서 배포된 해당 신문은 지역에 지명도가 있는 일부 인사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우리)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들 인사들이 참석하려는 것을 저지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빌미로 새누리당 황선봉 후보를 지지토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 95조(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통상의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미리 배포된 신문에 게재된 황 후보의 후원회 광고도 선관위에 등록·공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쇄와 발행, 배부된 것"이라며 ”광고 내용도 황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를 삽입했다 문제가 되자 정상발행일에는 해당 문구를 빼서 배포하는 등 선거법은 물론 정치자금법에도 위반되는 행태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고 후보는 “공정해야할 언론이 특정인의 하수인이 돼 여론을 호도하고 편파보도하면서 예산군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반드시 군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검찰과 예산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신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