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가 새로 산 아파트를 버렸다
조 씨가 새로 산 아파트를 버렸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대전시, 층간 소음 민원 전문센터 마련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2.09.05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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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직장인 조대현(가명·남) 씨는 2년 전 둔산의 한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당시 조 씨는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조 씨가 신도심의 아파트를 포기하고 이사를 한 이유가 애처롭다. 취학 전이었던 한 살 터울의 두 아들은 새로 이사 온 넓직한 아파트가 좋아 신나게 뛰어놀았다. 그게 화근이었다.
바로 아래층에서 시끄럽다며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말까지 들었다. 아이들을 혼내며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조 씨가 새 아파트를 구입한 지 1년이 안 돼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다.

아파트 층간 소음 민원은 어제 오늘이 이야기가 아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고 자율관리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웃 간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센터가 대전에 마련된다.

대전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상담과 중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원인들과 관리사무소 등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 면담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층간소음 측정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등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웃 간 배려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가 초청 층간 소음 관리저감 설명회 개최, 아파트별 자율적 캠페인 전개, 해결방법 우수사례 발굴 및 배포 등도 병행한다.

민원 접수는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 ☎042(270)5430-1로 하면 된다.

최규관 대전시 환경정책과 담당 서기관은 “대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70%에 달하는 등 층간 소음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층간 소음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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