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재판 증인 ‘엇갈린 진술’
구본영 재판 증인 ‘엇갈린 진술’
증인 A씨 “경찰조사 때 강압, 모멸감 느꼈다”
경찰 “이해할 수 없는 주장”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9.19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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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5번째 공판이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천안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A씨와 체육회 전 과장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구 시장이 C씨를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 할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집중 신문했다.

하지만 두 증인은 직원 채용과 관련해 상반되는 진술로 이에 대한 진실여부를 가리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A씨는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B씨는 “A씨를 통해 구 시장이 채용을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놨다.

A씨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체육회 간부로부터 C씨 채용 지시를 받았고 구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채용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서 했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충남도민체전에서 천안시는 3위를 했다. 60만 시민 자긍심이 무너졌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경쟁 도시인 당진, 아산시 체육회 직원 및 예산을 비교해봤고 '직원을 채용해야되겠다' 싶어 체육회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예산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몇 번을 찾아가 어렵게 예산을 따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조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는 “조사당시 경찰이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몰아치고, 유도신문을 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밝혀 경찰수사에 대해 반감을 내비쳤다.

반면, B씨는 “‘C씨 채용을 빨리 진행하라’는 식의 말을 수차례 했으며 A씨가 ‘구 시장이 C씨를 뽑으라고 한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 지시로 2015년 8~9월쯤 체육회 직원 채용 계획안을 만들었고 당시에 이미 체육회 간부에게 'C씨가 채용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구 시장의 직원 채용 개입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관련 구 시장 측 변호인은 “오히려 반대로 체육회 간부는 경찰조사에서 B씨로부터 C씨의 채용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B씨가 체육회 간부에게 C씨가 채용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양 측 주장이 확연하게 상반되는 주장”이라며 B씨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경찰의 강압조사 제기하며 진술을 번복한 A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았는데 참고인일 때와 피의자 조사일 때 분위기는 다를 수 있다. 피의자 조사 때는 추궁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멸감을 줄 만한 말과 행동은 없었다. 경찰수사가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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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2018-10-24 10:50:37
다음 재판은 언제...질질끌기해서? 변호인 열셋인데 빨리진행하지 비용은 당근 개인이 내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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