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충남도,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14만8000개 영세기업에 34만 명 근로자 일해…양승조 "국가 정책화 기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9.2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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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내년부터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편다. (오른쪽부터 양승조 충남지사와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충남도가 내년부터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편다. (오른쪽부터 양승조 충남지사와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내년부터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편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보험료(80~90%)를 뺀 나머지를 지원하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전액 지원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도내 10인 미만 영세기업은 14만8000개로 이는 전체 사업장의 91.71%이며, 이 사업체에 전체 임금근로자의 38.69%에 해당하는 34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분기별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게 되며, 도는 신청 받은 후 14일 이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께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근로자 여러분도 4대 보험의 혜택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이들 복지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책에 도입돼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는 경제 현장에서 유용한 더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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