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오전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 재건축, 증축때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신축의 경우엔 기존 건물 임대를 우선으로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는 건축비를 지원하게 된다.
부지 확보가 어려울 때는 시에서 일정 한도액(3억원 이내) 내에서 부지 및 건축비 지원 순으로 추진한다.
세부 지침을 보면, ▲재건축은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되고 보수비가 과다한 건물이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D급 이상) 판정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증축은 10년 이상 경과되고 인구 증가로 협소하게 된 건물을 ▲보수는 준공 후 7년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이 시장은 공공 시설물의 고장․파손 정비와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민원 처리반’을 구성해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임을 전했다.
그는(생활민원 처리반을 통해)도로․교통시설물, 보도 블럭, 체육․공원 시설물, 경로당 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를 빠르게 해결하고, 각종 생활․가정용품에 대해 자체 수리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문짝․방충망 보수 등 생활민원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운행차량 및 정비 장비 확보, 인력배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생활민원 처리반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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