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페미니스트로서 소설가 공지영 작가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스캔들에 시달리는 배우 김부선 씨를 돕기 위해 나선 언행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에는 김 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소송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전격 공개돼 뜻밖의 파문을 낳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한 녹취파일이 〈시사IN〉 주진우 기자와의 통화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녹음한 파일이다. 모두 공 작가가 직접 녹음했고, 지난번이 자진공개인데 반해 이번에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소행이라는 점이 다르다.
어느새 공 작가에게 소설가라는 타이틀 외에 ‘녹취 전문가’라는 직함이 하나 더 추가된 듯하다. 대체 공 작가는 왜 김 씨와의 통화를 녹음했고, 해당 파일을 유출시킨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의도는 무엇일까?
인터넷 매체 〈이프레스〉의 이완규 편집인은 6일 유튜브를 통해, 처음 공 작가에게 녹취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창윤 씨가 한 팟캐스트에서 행한 답변을 인용해 개략적인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날 “이 씨가 공 작가에게 김 씨 발언이 오락가락 하니 증거확보 차원에서 녹음할 것을 제안했고, 공 작가가 이를 지방선거 전인 지난 6월초에 녹음했다”며 “김 씨 연락처를 공 작가에게 알려준 사람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 작가 녹음파일은 이 씨와 김 씨를 포함, 주변 몇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며 “이 씨가 기자 2명에게 주었고, 선임 물망에 올랐던 이정렬 변호사 등도 함께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씨 본인은 맹세코 (파일을) 유출하지 않았고, 최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강용석 변호사가 소송 전략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공개한 게 아닌가 싶다는 추측을 했다”고 전했다.
과연 녹취파일을 만든 의도와 파일 공개의 의도는 무엇일까? 공 작가 스스로 "성범죄 소송의 경우 신체 부위 특징은 결정적인 한방으로 승소의 핵심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스모킹 건'으로 몰아가 상대를 한방에 KO시키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런 단순논리로 해석하고 판단하기를 주저한다. 법적으로 사실로 입증해내기가 그리 간단치 않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