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라"
"충남도의회는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라"
천안시의회, 2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결의문 채택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10.1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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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의회가 10일 오전 열린 2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재개정할 것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이준용 시의원은 “현재 시·군 행정에 대해 수시로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와 광역시도의 감사와 조사를 받고 있고,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군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초의회의 고유사무에 대한 권한 침해이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는 정부의 자치분권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중복감사를 초래해 행정력 낭비로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는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정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41조 3항' 본문 전단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문을 충남도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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