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월평공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
[특별기고] 월평공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
정국교 전 국회의원
  • 굿모닝충청
  • 승인 2018.10.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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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굿모닝충청 정국교 전 국회의원] “1차모임 : 대전시청 10/6(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차모임 :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10/20(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례비는 2차 토론회 후 10일 이내 개인계좌로 20만원 지급됩니다.

이렇게 안내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19세~39세 남, 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 40세~59세 남, 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 있으시면 부탁 드려요.”

정국교 전 국회의원
정국교 전 국회의원

월평 공원 개발과 관련해 공론화 위원회 시민 참여단을 모집한다는 이런 문자메시지에 “스팸메시지를 기발하게 보냈다”라고 생각했는데 공론화 위원회 관련된 곳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라는 말에 쓴 웃음이 절로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공원개발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온 만큼 건축법에 정해진 허가 여부나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 외에 도시 공원 지역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강제로 제한할 방안이 없는데, 대전시가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민관협의체를 해체하고 시민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슨 결론을 얻고자 하는지 그 목적이 궁금했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개발 반대’ 결정이 나온다 해도 토지소유주에게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 준수를 강제할 방안이 없으며 “개발에 찬성” 한다 해도 월평 공원 보존을 주장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개발안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환경 보존을 놓고 찬-반이 첨예한 대전시 최대 현안 사업을, 공론화 위원회에게 결정을 맡기는 방식이 갈등 치유에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위헌 결정을 받은 토지소유주의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적절한 보상 방안 없이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고, 토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 재산권으로 그린벨트 소유주들은 여전히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고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건축 시설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 공원의 사유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

사실 월평 공원 개발은 대전시나 시민이 토지 소유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는 한 개발을 금지할 방안이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맞다. 따라서 개발의 찬-반 다툼을 놓고 다투기 보다는 보전을 하겠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개발을 한다면 ‘사업자 선정 방식과 최소한의 개발, 최대한의 보존을 위한 시민의 의견 수렴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2015년 5월 가까운 선배로부터 선배의 친구를 월평 공원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다.

나는 그 사업자가 월평 공원 개발을 감당할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지를 물었다. 자금력은 넉넉하지 않은 회사… 라며 말끝을 흐리는 선배에게 “월평 공원 개발 사업은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대전시로서 매우 중대한 사업인데 혹여 중도에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자금 능력이 검증 되지 않은 업체를 도울 수 없으며, 능력이 되는 업체라면 대전시에 직접 신청하여 검증을 받아라”하고 부탁을 거절했다.

그런데 대전시는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이나 자금력,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사업 계획에 대한 꼼꼼한 평가도 공모도 없이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았다.

다른 시·도의 경우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최소의 훼손과 최대의 보존, 친환경 개발 계획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공개경쟁으로 지정해 공원 개발 사업자가 20%대 이하의 개발안을 제시한 곳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한 개 사업자가 정림, 갈마, 매봉 세 군데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관되고 23%의 개발을 제시하였는데도 공개적이고 면밀한 검증이나 평가 없이 성급하게 공원개발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고, 불필요한 특혜 시비까지 거론되면서 사업 반대의 빌미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월평 공원의 보존 가치가 다른 시·도의 공원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광주 등 여타 지역의 공원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비하면 대전시는 상대적으로 무능하고 불성실한 행정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대전시가 지금에 이르러 공론화 위원회에 결정을 미루고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행태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 위원회의 현재와 같은 의견 수렴 방식이 갈등 치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호적인 인사들을 규합하기 위해 선거판 선거인단을 모집하듯이 유선 전화, 무선 전화로 시민 참여단 모집 방식을 다투는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본질을 벗어나서 갈등을 확대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다툼은 중지하고 개발이던 보존이던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의 수립에 집중해 시민간의 갈등도 해소하고 보존과 개발에서 시민을 위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월평공원 시민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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