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을지재단 박준영 전 회장이 법정에서 마약 투여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박현재)이 17일 마약 투여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회장은 마약으로 분류되는 항정신성의약품인 염산페치딘 등을 부하직원의 이름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방법으로 수년간 총 3161회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리처방한 기억은 없다. 대부분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페치딘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경 임플란트 4개를 동시에 해 통증이 심했고 이를 이기기 위해 페치딘을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이날 검찰이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박 전 회장 측은 재판부에 벌금형 선처를 구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부에 “페치딘은 환각제가 아닌 통증을 완화해주는 약물이다. 대리처방에 대한 기억도 없다. 벌금형을 구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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